그린플래너 파트너스 책임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서비스의 성격
그린플래너 파트너스는 파트너 회원의 기업정보, 포트폴리오, 지역노출, 문의 연결 및 관련 정보 제공 기능을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서비스는 회원과 일반 이용자 간 탐색과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거래의 성사나 결과를 보장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제2조 회원 등록 정보에 대한 책임
서비스 내 기업정보, 포트폴리오, 사진, 설명, 비용 범위, 자격 정보, 시공 또는 컨설팅 이력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원이 등록하거나 제출한 정보입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검수하거나 비노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개별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적법성,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계약 체결 전 사업자등록 여부, 면허 및 자격, 실적의 진위, 견적 내용, 계약 조건, 수행 가능 범위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조 문의 전달 서비스의 한계
회사는 일반 이용자의 문의를 파트너 회원에게 전달하거나 적합한 회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문의 응답 여부, 상담 진행 여부, 현장 방문 여부, 견적 제공 여부, 계약 체결 여부, 공사 품질 또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의 전달 이후의 상담, 협상, 계약, 수행, 하자보수, 비용분쟁은 해당 거래 당사자 간의 책임입니다.
제4조 회사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
회사는 회원과 일반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시공, 건축사 업무, 컨설팅, 감리, 자재 구매, 금융, 유지관리, 기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지연, 하자 발생, 대금 미지급, 계약 해제 또는 해지, 품질 불만, 일정 변경, 현장 사고, 손해배상 분쟁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노출 및 홍보 효과의 한계
지역노출, 우선 노출, 추가 노출 등 서비스 내 노출 기능은 회원의 노출 기회를 높이기 위한 운영 기능입니다.
회사는 해당 기능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나, 문의 증가, 매출 발생, 계약 성사, 브랜드 인지도 향상, 특정 순위 유지 또는 경쟁 회원 대비 우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서 기준 서비스 내 즉시 결제 모듈은 운영하지 않으며, 본 고지에서는 결제 또는 환불 관련 책임을 다루지 않습니다.
제6조 외부 정보 및 외부 서비스에 대한 책임 한계
서비스는 외부 링크, 지도 서비스, 공공기관 페이지 또는 제휴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의 내용, 안정성, 개인정보 처리,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 중단 및 장애
회사는 시스템 점검, 보안 대응, 서버 교체, 통신 장애, 해킹,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법률·세무·금융·행정 자문 아님
서비스 내 안내 문구, 도움말, 체크리스트, 운영 정보 등은 일반적인 참고 정보입니다.
이는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 세무자문, 회계자문, 금융자문, 인허가 확정 해석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은 이용자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9조 게시물 및 자료의 무단 사용 금지
서비스 내 텍스트, 디자인, 화면구성, 로고, 이미지, 편집물, 운영 문구, 데이터 배열, 썸네일, 기타 콘텐츠는 회사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재가공, 재게시, 상업적 이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통해 제3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해당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0조 문의정보 및 고객정보의 사용 제한
회원은 서비스에서 취득한 문의정보, 고객 연락처, 상담 내용 등을 해당 상담 및 계약 검토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이를 무단 저장, 제3자 제공, 영업 DB화, 광고성 대량 발송, 목적 외 재이용, 재판매 또는 재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위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계정 제한, 문의 차단 또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면책의 예외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고지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을 따릅니다.
부칙
본 고지는 2026.04.13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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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6.04.13